[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한국자산신탁사의 동조와 방조로 순위채권자 박모씨의 사기행각에 속아,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와 동두천중앙추모관에 재산을 가지고있던 여러업자들이 재산을 모두 잃을뻔 한 사건입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사장, 조성훈목사 인터뷰입니다.
영상-------------------------------------------------------
2008년8월1일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와의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그계약을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작성때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사장조성훈목사는 안산지청에서의 재판 때문에 인감도장을 다른 노모목사에게 부탁하여 박모씨 순위채권자에게 맡겨 놓은, 위임장도 확인없이 한국자산신탁은 본계약서와 이면계약서 두계의(신탁사본계약서, 자금다리계약서)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위탁자와수탁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잘이행해서 위탁자의 채무관계를 가지고있던 신탁의 1순위자들과의 관계속에 2023년12월 한국자산신탁의 공매 신청접수를 통보받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의 이사장 조성훈 이사장은 비통함을 감추지못했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동두천소재 크리스챤골드파크, 현 동두천 종합추모관을 운영해오면서 실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 보지도 못 한채, 한국자산신탁과 1순위채권자들과 20년간지속적으로 담합공모하여, 압류, 경매, 고소, 고발, 현 동두천추모관을 믿지못할가격으로 낙찰자를 지정해서 공매 처분하려 했던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한국자산신탁과 대한예수교 장로화 연합회와의 담보신탁속에 1순위 채권자는5명 이5명의 순위채권자중 유일하게 공사대금으로 순위채권을 받을 자격을가진사람은 보전건설당시 대표김모씨 외에는 실제채무관계가 아니라는게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사기공매신청을 주도한 1순위채권자 박모씨는 본인과의 직접관계도없고 공사를한업자도 아닌 그저17년전 아름다운교회 소송대리인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와 시작으로 지금은 60억이라는 천문학적인채권의 주인이되고 그것도모자라 납골당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경매, 공매, 고소, 고발, 형사민사 합쳐서 60회정도를 20년동안 쉬지않고 괴롭힌사람이다.
우리들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위탁자가 본인의 채무를 성실히 갚을 의지로서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약속한 보상을 잘이행해서 원만히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신탁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통상적인데, 대한예수교장로교연합회 이사장 조성훈목사의 말에따르면 신탁사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것을 잘알고있으면서 순위채권자들을 도와 위탁매물공매 개시 공문을 보낸 한국자산신탁 전모 과장은 순위채권자들 간에 수탁자의 동의없이 채권양도를 한 것을 알고도 또 그채권자들이 권리를양도해서공매처분동의에 권리를상실한 순위채권자들 전체동의가 완전하지 않은사실을 알고도 위탁자 대한예수교장로교연합회의 어떠한사과나 재발방지약속을 하지않고 순위채권자들이 계속해서 공매요구를 할수있다는 이야기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이사장 조성훈목사는 20년째 고소, 고발 60회, 경매 4회, 공매접수 1회, 실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동두천 중앙추모관 전체를 가지려고하는 세력과 한국자산신탁사와의 비밀계약을 있을거라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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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8월1일 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와의 담보신탁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그계약을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서작성때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사장조성훈목사는 안산지청에서의 재판 때문에 인감도장을 다른 노모목사에게 부탁하여 박모씨 순위채권자에게 맡겨 놓은, 위임장도 확인없이 한국자산신탁은 본계약서와 이면계약서 두계의(신탁사본계약서, 자금다리계약서)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하였습니다.
위탁자와수탁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잘이행해서 위탁자의 채무관계를 가지고있던 신탁의 1순위자들과의 관계속에 2023년12월 한국자산신탁의 공매 신청접수를 통보받고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의 이사장 조성훈 이사장은 비통함을 감추지못했다고 한다.
지난 20년간 동두천소재 크리스챤골드파크, 현 동두천 종합추모관을 운영해오면서 실제로 정상적인 운영을 해 보지도 못 한채, 한국자산신탁과 1순위채권자들과 20년간지속적으로 담합공모하여, 압류, 경매, 고소, 고발, 현 동두천추모관을 믿지못할가격으로 낙찰자를 지정해서 공매 처분하려 했던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한국자산신탁과 대한예수교 장로화 연합회와의 담보신탁속에 1순위 채권자는5명 이5명의 순위채권자중 유일하게 공사대금으로 순위채권을 받을 자격을가진사람은 보전건설당시 대표김모씨 외에는 실제채무관계가 아니라는게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사기공매신청을 주도한 1순위채권자 박모씨는 본인과의 직접관계도없고 공사를한업자도 아닌 그저17년전 아름다운교회 소송대리인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와 시작으로 지금은 60억이라는 천문학적인채권의 주인이되고 그것도모자라 납골당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경매, 공매, 고소, 고발, 형사민사 합쳐서 60회정도를 20년동안 쉬지않고 괴롭힌사람이다.
우리들이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위탁자가 본인의 채무를 성실히 갚을 의지로서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약속한 보상을 잘이행해서 원만히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신탁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통상적인데, 대한예수교장로교연합회 이사장 조성훈목사의 말에따르면 신탁사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것을 잘알고있으면서 순위채권자들을 도와 위탁매물공매 개시 공문을 보낸 한국자산신탁 전모 과장은 순위채권자들 간에 수탁자의 동의없이 채권양도를 한 것을 알고도 또 그채권자들이 권리를양도해서공매처분동의에 권리를상실한 순위채권자들 전체동의가 완전하지 않은사실을 알고도 위탁자 대한예수교장로교연합회의 어떠한사과나 재발방지약속을 하지않고 순위채권자들이 계속해서 공매요구를 할수있다는 이야기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이사장 조성훈목사는 20년째 고소, 고발 60회, 경매 4회, 공매접수 1회, 실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동두천 중앙추모관 전체를 가지려고하는 세력과 한국자산신탁사와의 비밀계약을 있을거라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이신동 기자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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