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이신동 기자, 배지윤 아나운서]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리츠사업 현장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세륜 시설과 폐기물관리 부실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비산먼지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업체입니다.
세륜기는 트럭, 상용차량 등의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장비로 차량을 통한 오염 물질이나 공기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는 건설 필수장비를 말합니다.
세륜기에서 나온 탁수가 수분 증발하면 도로에서 나온 비산먼지는 호흡기 질환 및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날아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내 오거크레인 천공작업에서 발생한 이물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근거해 관할 시, 구청에서 재활용 신고를 득한 상태에서 재활용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전량 폐기물처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어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건설과와 환경보호팀은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장의 수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업장은 비산먼지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업체입니다.
세륜기는 트럭, 상용차량 등의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장비로 차량을 통한 오염 물질이나 공기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예방하는 건설 필수장비를 말합니다.
세륜기에서 나온 탁수가 수분 증발하면 도로에서 나온 비산먼지는 호흡기 질환 및 발암물질이 공기 중에 날아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내 오거크레인 천공작업에서 발생한 이물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근거해 관할 시, 구청에서 재활용 신고를 득한 상태에서 재활용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전량 폐기물처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를 어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건설과와 환경보호팀은 HDC현대산업개발 사업장의 수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신동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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